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20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금융회사등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신고등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1. 조문 원문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등이 현지법인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자회사 ㆍ손회사에 투자하도록 하기 위하여 증자할 목적으로 현지법인금융기관에 지분투자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 3. 3., 2024. 1. 2.>

1.투자금의 회수ㆍ현지법인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의 청산 : 사유 발생 후 3개월 이내<신설 2024. 1. 2.>
2.그 외 변경시 : 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 이내<신설 2024. 1. 2.>
금융회사등이 제2항에 따라 보고한 외국법인의 보고 내용을 변경하거나 이들을 청산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변경(청산) 사유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변경(청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3.>

금융회사등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된 내용과 다르게 해외직접투자를 한 후 관련기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투자에 대하여 감독원장에게 사후신고를 할 수 있다.<개정 2022. 3. 3.>
<신 설> 제1항 단서에 따른 미화 3,000만불 이내의 투자의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라 현지법인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등 변경(청산)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기일 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역외집합투자기구 투자시, 금융회사등의 투자금 변동없이 발생한 지분율 변동의 경우에는 보고의무를 면한다.<개정 2022. 3. 3., 2024. 1. 2.>

1.보고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변경사유가 발생한 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 이내
2.청산하는 경우 : 청산사유가 발생한 후 1개월 이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보고를 한 금융회사등은 매 연도별 역외금융회사의 설립 및 운영 현황 등을 다음해 4월 말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3., 2024. 1. 2.>
감독원장은 제1항 내지 제5항,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한국수출입은행장은 감독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종합ㆍ관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기일내에 금융위원회와 재정경제부장관, 감독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2.>
1.역외금융회사 신고(보고) 및 투자실적 : 매익월 25일 이내
2.역외금융회사 동향분석(연보) : 익년도 5월 이내
금융회사등이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보고 후 1년간 투자금액(또는 해외직접투자 변경보고 후 6개월간 투자금액)이 역외금융회사의 총 출자액 또는 총 자산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는 외국환거래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변경사유가 발생한 후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3.>

감독원장은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ㆍ사무소의 청산, 휴ㆍ폐업 또는 소재불명 등의 사실을 한국수출입은행을 경유하여 매익월 25일 이내에 한국은행총재 및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3.>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사의 청산 또는 변경 등과 관련하여 신고나 보고를 받은 감독원장은 신고나 보고내용을 매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3., 2026. 1. 2.>

제4장 심사기준 등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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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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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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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