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249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금융회사등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신고등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1. 조문 원문

제249조의7제5항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은 각 투자신고(보고)서에 다음 각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제1항에서 금융회사등의 금융ㆍ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인 경우 감독원장을 경유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한다).<개정 2022. 3. 3.>

1.금융ㆍ보험업 이외의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가.사업계획서(자금조달 및 운용계획 포함)
나.주식을 통한 해외직접투자인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에 관한 의견서. 다만, 해외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평가에 관한 의견서 제출을 면제하되, 다음 각 1)부터 3)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감독원장은 이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 3. 3.>

1)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이 투자부적격인 경우

2) 중대한 소송사건의 발생, 소재지국의 법령 위반으로 인한 감독당국이나 사법기관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3) 합병 및 최대주주의 변경, 영업양수도 등 경영관리상 중대한 변경사항이 예정된 경우

다.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등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 및 조세체납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개정 2021. 9. 30., 2022. 3. 3.>
라.기타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금융ㆍ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가.당해 현지법인의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ㆍ예상수지계산서 및 배당계획서
나.당해 투자에 소요될 외화경비명세서 및 동 경비조달계획서
다.당해 외국법인의 최근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사회 의사록
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사후 보고한 자가 해당 신고 또는 보고 내용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현지법인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을 청산하는 경우에는 법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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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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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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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2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