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제3조,
제3조(역외금융회사외 해외직접투자)
①금융회사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 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금융ㆍ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하고 금융ㆍ보험업 이외의 업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1호의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사후보고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 2.>
1.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이 자체 이익유보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증액투자하는 경우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2.미화 3,000만불(투자금 지급시점으로부터 동일투자대상에 대한 과거 1년간의 누적투자금액을 포함한다) 이내의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금의 지급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②삭제 <2024. 1. 2.>
③삭제
④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등(제2호의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3조 단서 및
제3조제2항ㆍ제6항에 따른 보고서 포함),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투자실적(월보): 매익월 15일 이내
2.연간사업실적보고서(현지법인 투자현황표): 해외직접투자자로부터 제출받은 즉시
3.사후관리종합내역 등 기타 통계 또는 사후관리에 필요한 서류
③한국수출입은행장은 제2항에 따라 감독원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자료를 종합ㆍ관리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기일 내에 금융위원회와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2.>
1.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 및 투자실적 : 매익월 25일 이내
2.해외직접투자 동향분석(분기보 및 연보) : 매분기 익월 20일 이내 및 익년도 3월 이내
3.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보고서 : 매익년도 9월이내
④제1항에 규정한 보고서중 연간사업실적보고서와 청산보고서는 현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제출하거나 현지공인회계사가 확인한 결산서 또는 현지세무사의 세무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⑤감독원장은 금융회사등의 부동산관련업에 대한 투자 및 주식을 출자한 투자에 대한 신고내용과 투자한 현지법인의 청산, 휴ㆍ폐업 또는 소재불명 등의 사실을 한국수출입은행장을 경유하여 매익월 25일 이내에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3.>
⑥금융회사등의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신고나 보고를 받은 감독원장은 신고나 보고내용을 매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2.>
[개정 2024. 1. 2.]
[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청 서류의 보정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신고수리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금융ㆍ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받거나 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2. 3. 3.>
1.신청 금융회사등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개정 2022. 3. 3.>
가.은행 및 종합금융회사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일 것
나.1종 금융투자업자 : 순자본비율이 100% 이상일 것
다.보험회사 :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지급여력확보기준을 충족할 것
라.기타 금융회사등 : 당해 금융회사등에 적용되는 금융위원회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개정 2022. 3. 3.>
마.금융회사등의 자회사 출자요건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것<개정 2022. 3. 3.>
2.금융회사등의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현지정부 또는 감독당국으로부터 투자자제 요청 등 투자대상국의 수용정책상 제한이 있는 경우나 국가간 경제협력의 필요상 심사ㆍ조정을 요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개별심사를 통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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