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3조 (역외금융회사외 해외직접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금융회사등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신고등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회사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 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금융ㆍ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하고 금융ㆍ보험업 이외의 업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1호의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사후보고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 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금융ㆍ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하고 금융ㆍ보험업 이외의 업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1호의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사후보고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 2.>
1.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이 자체 이익유보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증액투자하는 경우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2.미화 3,000만불(투자금 지급시점으로부터 동일투자대상에 대한 과거 1년간의 누적투자금액을 포함한다) 이내의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금의 지급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②삭제 <2024. 1. 2.>
③삭제
④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등(제2호의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제5항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은 각 투자신고(보고)서에 다음 각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제1항에서 금융회사등의 금융ㆍ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인 경우 감독원장을 경유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한다).<개정 2022. 3. 3.>
1.금융ㆍ보험업 이외의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가.사업계획서(자금조달 및 운용계획 포함)
나.주식을 통한 해외직접투자인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에 관한 의견서. 다만, 해외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평가에 관한 의견서 제출을 면제하되, 다음 각 1)부터 3)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감독원장은 이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 3. 3.>

1)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이 투자부적격인 경우

2) 중대한 소송사건의 발생, 소재지국의 법령 위반으로 인한 감독당국이나 사법기관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3) 합병 및 최대주주의 변경, 영업양수도 등 경영관리상 중대한 변경사항이 예정된 경우

다.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등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 및 조세체납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개정 2021. 9. 30., 2022. 3. 3.>
라.기타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금융ㆍ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가.당해 현지법인의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ㆍ예상수지계산서 및 배당계획서
나.당해 투자에 소요될 외화경비명세서 및 동 경비조달계획서
다.당해 외국법인의 최근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사회 의사록
⑤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사후 보고한 자가 해당 신고 또는 보고 내용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현지법인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을 청산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등이 현지법인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자회사 ㆍ손회사에 투자하도록 하기 위하여 증자할 목적으로 현지법인금융기관에 지분투자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 3. 3., 2024. 1. 2.>
1.투자금의 회수ㆍ현지법인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의 청산 : 사유 발생 후 3개월 이내<신설 2024. 1. 2.>
2.그 외 변경시 : 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 이내<신설 2024. 1. 2.>
⑥금융회사등이 제2항에 따라 보고한 외국법인의 보고 내용을 변경하거나 이들을 청산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변경(청산) 사유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변경(청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3.>
⑦금융회사등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된 내용과 다르게 해외직접투자를 한 후 관련기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투자에 대하여 감독원장에게 사후신고를 할 수 있다.<개정 2022. 3. 3.>
⑧<신 설> 제1항 단서에 따른 미화 3,000만불 이내의 투자의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도 불구하고 해외진출규정 제4항 제1호 다목의 서류를 제출하여 투자자금을 사전에 송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