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4조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금융회사등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신고등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등이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금의 지급이 있은 날(역외금융회사 등의 이익유보금 및 자본잉여금을 투자의 수단으로 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날. 이하 같다) 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투자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총 투자금액에 대해 약정한 후 약정에 따른 투자금 지급 요청에 의해 투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약정 총액을 최초의 투자금 지급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3., 2024. 1. 2.]
②금융회사등(공동으로 동일한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를 말한다)이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지법인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투자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의한 방식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최초의 투자금 지급 이후 발생하는 투자금 지급에 대해 제7조 1항에 따라 송금(투자)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투자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수 있다.<개정 2022. 3. 3., 2024. 1. 2.>
1.영 제8조제1항에 준하는 투자의 경우
2.지분투자금액을 포함하여 역외금융회사에 대하여 투자(부채성증권 매입, 외국환거래규정 제7장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대출ㆍ보증 및 담보제공을 말한다)한 총투자금액이 당해 역외금융회사 총자산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투자목적이 아닌 업무로서 행하는 거래의 경우는 제외한다)
3.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목적으로 외국금융기관에 대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
4.역외금융회사 또는 외국금융기관에 소속된 자금운용단위에 대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투자인 경우
③삭제<개정 2022. 3. 3., 2024. 1. 2.>
④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보고를 한 자가 당해 보고 내용을 변경하거나 역외금융회사를 청산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현지법인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등 변경(청산)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기일 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역외집합투자기구 투자시, 금융회사등의 투자금 변동없이 발생한 지분율 변동의 경우에는 보고의무를 면한다.<개정 2022. 3. 3., 2024. 1. 2.>
1.보고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변경사유가 발생한 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 이내
2.청산하는 경우 : 청산사유가 발생한 후 1개월 이내
⑤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보고를 한 금융회사등은 매 연도별 역외금융회사의 설립 및 운영 현황 등을 다음해 4월 말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3., 2024. 1. 2.>
⑥감독원장은 제1항 내지 제5항,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한국수출입은행장은 감독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종합ㆍ관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기일내에 금융위원회와 재정경제부장관, 감독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2.>
1.역외금융회사 신고(보고) 및 투자실적 : 매익월 25일 이내
2.역외금융회사 동향분석(연보) : 익년도 5월 이내
⑧금융회사등이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보고 후 1년간 투자금액(또는 해외직접투자 변경보고 후 6개월간 투자금액)이 역외금융회사의 총 출자액 또는 총 자산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2. 3. 3., 2024. 1. 2.>
⑨역외금융회사가 자본잠식 또는 투자금 전액을 회수한 상태에서 6개월 이상 존속하는 경우 감독원장은 해당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청산보고를 권고할 수 있다. 감독원장의 청산보고 권고 이후 1개월 이내에 투자지속의사를 밝히지 않은 역외금융회사는 청산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2. 3. 3.>
⑩금융회사등이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 회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회수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3.>
⑪금융회사등의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신고나 보고를 받은 감독원장은 신고나 보고내용을 매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2.>
[개정 2024. 1. 2.]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4. 1. 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