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금융회사등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신고등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1. 조문 원문
제4조,
제4조,
제4조(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①금융회사등이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금의 지급이 있은 날(역외금융회사 등의 이익유보금 및 자본잉여금을 투자의 수단으로 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날. 이하 같다) 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투자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총 투자금액에 대해 약정한 후 약정에 따른 투자금 지급 요청에 의해 투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약정 총액을 최초의 투자금 지급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3., 2024. 1. 2.]
②금융회사등(공동으로 동일한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를 말한다)이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지법인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투자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의한 방식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최초의 투자금 지급 이후 발생하는 투자금 지급에 대해
1.제4조는
2.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단,
제4조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제1호 및 제3호의 적용을 제외한다.)의 1의 보고서 또는 서류를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기일 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직접투자 금융회사등 또는 금융회사등이 투자한 현지법인이 휴ㆍ폐업, 소재불명 등으로 인해 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휴ㆍ폐업 또는 소재불명 등의 기간에 다음 각 호의 1의 보고서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2. 3. 3., 2024. 1. 2.>
1.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법인 및 개인기업 설립보고서 포함): 투자금액 납입 또는 대여자금 제공 후 6월 이내. 다만, 영
제4조에 따른 사후보고의 경우, 사후보고시<개정 2024. 1. 2.>
3.연간사업실적보고서(해외자원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으로서 법인 형태가 아닌 투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이내. 신고기관의 장은 부동산관련업 이외의 투자 사업으로서 투자금액의 합계가 미화 100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사업실적보고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으며, 미화 200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현지법인 투자현황표로 갈음할 수 있다.
4.청산보고서(금전대여의 경우 원리금회수내용을 포함한다): 청산자금 영수 또는 원리금회수 후 즉시
5.기타 감독원장이 해외직접투자의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②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 또는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기일 내에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직접투자 금융회사등 또는 금융회사등이 투자한 현지법인이 휴ㆍ폐업 또는 소재불명 등의 상태에 있어 감독원장이 해외직접투자 금융회사등 또는 금융회사등이 투자한 현지법인으로부터 관련 보고서나 서류를 제출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감독원장은 휴ㆍ폐업 또는 소재불명 등의 사실을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3.>
1.해외직접투자 신고서 사본(내용변경보고서 및
제4조로 이동 2024. 1. 2.]
제3장 해외지사
2. 조문 관계도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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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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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