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6조 (신고기관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금융회사등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신고등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원장은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해외직접투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1.해외직접투자 관리대장 작성
2.신고내용의 이행여부 확인
②감독원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서식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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