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금융회사등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신고등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1. 조문 원문

제6조로 이동 2024. 1. 2.]

제6조(신고기관의 사후관리)

감독원장은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해외직접투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1.해외직접투자 관리대장 작성
2.신고내용의 이행여부 확인
감독원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서식을 정할 수 있다.

[

제6조는

제6조에서 이동, 종전

2. 조문 관계도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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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