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신고(보고)하는 경우, 그 해외직접투자에 대해서는 본 규정
제8조에 따른 신고(보고)를 한 것으로 의제한다.
1.「은행법」
제8조제1항에 준하는 투자의 경우
2.지분투자금액을 포함하여 역외금융회사에 대하여 투자(부채성증권 매입, 외국환거래규정 제7장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대출ㆍ보증 및 담보제공을 말한다)한 총투자금액이 당해 역외금융회사 총자산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투자목적이 아닌 업무로서 행하는 거래의 경우는 제외한다)
3.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목적으로 외국금융기관에 대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
4.역외금융회사 또는 외국금융기관에 소속된 자금운용단위에 대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투자인 경우
③삭제<개정 2022. 3. 3., 2024. 1. 2.>
④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보고를 한 자가 당해 보고 내용을 변경하거나 역외금융회사를 청산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으로서 법인 형태가 아닌 투자의 경우에는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 제출을 면제한다.
2.송금(투자)보고서: 송금 또는 투자 즉시(투자금액을 현지금융으로 현지에서 조달하는 경우 투자시점). 다만,
제8조(해외지사 설치보고 등)
①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등이 해외지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사 설치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3., 2024. 1. 2.>
1.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금융회사등의 설립인가서 사본. 다만,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받은 금융회사등은 제출 생략 가능<개정 2022. 3. 3.>
2.당해 해외지점의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설치에 소요될 외화경비명세서
②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등이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사 설치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3., 2024. 1. 2.>
1.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금융회사등의 설립인가서 사본. 다만,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받은 금융회사등은 제출 생략 가능<개정 2022. 3. 3.>
2.당해 해외사무소의 업무활동계획서, 설치에 소요될 외화경비(주재원의 보수 포함)명세서
③삭제 <2024. 1. 2.>
④삭제 <2024. 1. 2.>
⑤감독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정할 수 있다.<개정 2024. 1. 2.>
⑥감독원장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2.>
⑦한국수출입은행장은 제6항에 따라 감독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종합ㆍ관리하고, 해외지사 신고 및 투자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익월 2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2.>
⑧금융회사등의 해외지사 설치와 관련하여 보고를 받은 감독원장은 보고내용을 매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3., 2024. 1. 2., 2026. 1. 2.>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지점의 설치보고를 한 금융회사등은 보고한 범위 내에서 영업기금을 당해 해외지점에 공급할 수 있으며, 외국환은행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신고에 따라 신고한 범위 내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개정 2022. 3. 3., 2024. 1. 2.>
②해외지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 후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3.>
1.부동산에 관한 거래 또는 행위. 다만, 당해 해외지점의 영업기금과 이익금 유보액 범위 내(해외지점의 경우에는 인정된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 범위 내)에서 사무실 및 주재원의 주거용 부동산 등 해외에서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의 취득 등과 관련하여 행하는 부동산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증권에 관한 거래 또는 행위. 다만, 당해 해외지점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당해 주재국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와 당해 주재국내의 정부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이 발행한 증권으로서 즉시 환금이 가능하며 시장성이 있는 증권에 대한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 3. 3.>
3.비거주자에 대한 상환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대부. 다만, 외국환거래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외지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2. 3. 3.>
1.신청 금융회사등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개정 2022. 3. 3.>
가.은행 및 종합금융회사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일 것
나.1종 금융투자업자 : 순자본비율이 100% 이상일 것
다.보험회사 :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지급여력확보기준을 충족할 것
라.기타 금융회사등 :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위원회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개정 2022. 3. 3.>
마.금융회사등의 자회사 출자요건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것<개정 2022. 3. 3.>
2.국내은행이 해외지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업감독규정상의 적기시정조치를 받지 않고 있으며,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일 것
제5장 보칙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