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8조 (해외지사 설치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금융회사등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신고등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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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등이 해외지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사 설치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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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등이 해외지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사 설치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3., 2024. 1. 2.>
1.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금융회사등의 설립인가서 사본. 다만,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받은 금융회사등은 제출 생략 가능<개정 2022. 3. 3.>
2.당해 해외지점의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설치에 소요될 외화경비명세서
②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등이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사 설치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3., 2024. 1. 2.>
1.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금융회사등의 설립인가서 사본. 다만,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받은 금융회사등은 제출 생략 가능<개정 2022. 3. 3.>
2.당해 해외사무소의 업무활동계획서, 설치에 소요될 외화경비(주재원의 보수 포함)명세서
③삭제 <2024. 1. 2.>
④삭제 <2024. 1. 2.>
⑤감독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정할 수 있다.<개정 2024. 1. 2.>
⑥감독원장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2.>
⑦한국수출입은행장은 제6항에 따라 감독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종합ㆍ관리하고, 해외지사 신고 및 투자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익월 2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2.>
⑧금융회사등의 해외지사 설치와 관련하여 보고를 받은 감독원장은 보고내용을 매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3., 2024. 1. 2.,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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