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0조 (연구활동종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1. 연구실 안전교육ㆍ훈련 이수2.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수칙 준수3. 연구시설의 이상 및 연구실 안전사고 보고4. 연구실 일상점검 실시5.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의 착용.6. 연구활동에 따른 건강검진 수검7. 기타 연구실안전과 관련되어 지시받은 사항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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