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1조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비의 계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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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ㆍ관리비로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 관련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1.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4.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료5.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6.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8.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ㆍ관리비로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 관련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1.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4.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료5.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6.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8.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②관장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연구실 안전 및 유지ㆍ관리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기준에 따라 사용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관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라 계상한 해당 연도 연구실 안전 및 유지ㆍ관리비의 내용과 제2항에 따른 전년도 사용 명세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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