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8조 (보호구착용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에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이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구의 종류는 시행규칙 별표 1과 같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
②연구활동종사자는 보호구가 분실, 파손 또는 불결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연구실책임자는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연구활동종사자나 방문객의 연구실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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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연구실 안전관리 수칙
[ 별표1 ] 연구실 안전관리 수칙 1. 연구실 안전의 원칙 1.1 기본수칙 (1) 연구실험자는 발생가능한 사고에 대해 대비하고 경각심을 가지면서 실험에 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2) 위험성을 가진 작업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실험복 및 적절한 보호구 등을 착용한다. (3) 소화기, 응급샤워기 등의 위치와 사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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