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8조 (보호구착용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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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에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이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구의 종류는 시행규칙 별표 1과 같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에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이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구의 종류는 시행규칙 별표 1과 같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
②연구활동종사자는 보호구가 분실, 파손 또는 불결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연구실책임자는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연구활동종사자나 방문객의 연구실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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