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6조 (표지부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실책임자는 위험성이나 유해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연구활동종사자나 방문객이 알 수 있도록 별표 2에 따른 적절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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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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