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9조 (안전환경관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1. 법 제34조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2. 시행령 별표 2의 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②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사항2.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3.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에 관한 사항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의 통계에 관한 사항5.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6.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관리대장 작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③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1. 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안전환경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④제3항에 따른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출산휴가를 사유로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제3항에 따른 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관리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2. 시행령 별표 2 제2호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사람3.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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