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연구실"이란 자원관이 연구 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ㆍ실험준비실 등 연구시설을 말한다.2. "연구활동종사자"란 자원관의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직공무원 및 연구원 등을 말한다.3. "안전관리"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가스, 화학물질, 실험폐기물 누출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말한다.4.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ㆍ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5. "위험물"이란 화재, 폭발의 원인이 되는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가연성, 산화성, 부식성 물질 등을 말한다.6. "유해물"이란 급성독성, 특수독성 물질과 같은 유해한 물질을 말한다.7.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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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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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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