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7조 (연구실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소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연구실책임자가 된다. 다만, 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는 센터장이 연구실책임자가 된다.
②연구실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서별 안전관리업무(안전보호장비 비치와 착용, 부재중 실험에 대한 대비책 마련,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교육 등) 총괄2. 비상 열쇠 관리 및 비상연락망 유지에 관한 사항3. 안전사고 처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4.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필요시 연구실 특성에 맞는 안전수칙 작성, 연구실사고 예방시책에 관한 사항6.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7. 관련법에서 정하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및 보고8. 기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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