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7조 (연구실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장은 소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연구실책임자가 된다. 다만, 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는 센터장이 연구실책임자가 된다.
연구실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서별 안전관리업무(안전보호장비 비치와 착용, 부재중 실험에 대한 대비책 마련,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교육 등) 총괄2. 비상 열쇠 관리 및 비상연락망 유지에 관한 사항3. 안전사고 처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4.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필요시 연구실 특성에 맞는 안전수칙 작성, 연구실사고 예방시책에 관한 사항6.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7. 관련법에서 정하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및 보고8. 기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