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5조 (안전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실 내의 화학약품, 전기, 가스사용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항은 별표 1의 연구실 안전관리수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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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연구실 안전관리 수칙
[ 별표1 ] 연구실 안전관리 수칙 1. 연구실 안전의 원칙 1.1 기본수칙 (1) 연구실험자는 발생가능한 사고에 대해 대비하고 경각심을 가지면서 실험에 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2) 위험성을 가진 작업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실험복 및 적절한 보호구 등을 착용한다. (3) 소화기, 응급샤워기 등의 위치와 사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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