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5조 (안전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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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실 내의 화학약품, 전기, 가스사용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항은 별표 1의 연구실 안전관리수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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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실 내의 화학약품, 전기, 가스사용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항은 별표 1의 연구실 안전관리수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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