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7조 (위험물, 유해물의 저장 및 취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연구실의 안전관리담당자는 위험물이나 유해물의 저장ㆍ조작 및 처리구역 내에는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②위험물이나 유해물을 처리ㆍ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안전한 취급 및 사용에 관하여 충분히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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