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9조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확하고 빠르게 대응하여야 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1. 신속히 인접한 사람들에게 알리고 관련 부서에 도움을 요청한다.2. 가능한 한 화재나 사고를 초기에 신속히 진압한다.3. 초기진압이 어려운 경우에는 진압을 포기하고 건물에서 대피한다.4.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에 긴급전화를 하여 도움을 요청한다.5. 응급요원에게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상세히 알린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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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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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