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5조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연구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각 부서에는 연구실책임자를 두고, 각 연구실에는 안전관리담당자를 둔다.
③자원관 전체의 안전교육, 안전점검 및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사항을 지도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이하 "안전환경관리자"라 한다)를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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