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5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연구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각 부서에는 연구실책임자를 두고, 각 연구실에는 안전관리담당자를 둔다.
자원관 전체의 안전교육, 안전점검 및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사항을 지도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이하 "안전환경관리자"라 한다)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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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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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