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 제8의2조 (긴급요청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업중 협력대상국 수요의 긴급성 및 정책적 중요성 등의 사유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정경제부는 해당 사업을 긴급요청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긴급요청사업의 협력대상국 수요의 긴급성, 정책적 기여, 성과창출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긴급요청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사업 신청 당해 연도 또는 다음해에 착수하며, 재정경제부는 심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공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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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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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