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 제8의2조 (긴급요청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8조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업중 협력대상국 수요의 긴급성 및 정책적 중요성 등의 사유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정경제부는 해당 사업을 긴급요청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는 긴급요청사업의 협력대상국 수요의 긴급성, 정책적 기여, 성과창출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긴급요청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사업 신청 당해 연도 또는 다음해에 착수하며, 재정경제부는 심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공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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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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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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