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35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찰의 임무와 개인정보 처리 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분야별 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분야별 책임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1.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목적
4.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6.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업무처리 담당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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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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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