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23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찰의 임무와 개인정보 처리 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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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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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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