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찰의 임무와 개인정보 처리 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경찰관서에 소속된 모든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할 것
2.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을 것
3.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할 것
4.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5.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것
6.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것
7.개인정보의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으로 처리할 것
8.이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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