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10조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찰의 임무와 개인정보 처리 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 및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1.경찰청: 경찰청 각 국ㆍ관 및 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ㆍ경찰수사연수원ㆍ경찰병원
2.시ㆍ도경찰청: 시ㆍ도경찰청 각 부서 및 시ㆍ도경찰청 소속 경찰서
②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점검을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제1항 각 호의 점검 대상에 통보하고,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기능 및 관서는 개선 계획 등 대책을 수립하여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 또는 통보해야 한다.
③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분야별 책임자는 자체 수립한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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