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17조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및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찰의 임무와 개인정보 처리 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분야별 책임자는 법령 등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30일간 보관한다. 다만, 수사사무실과 유치장에서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는 90일간 보관해야 한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분야별 책임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수집 목적 달성 여부, 사생활 침해 가능성 및 보관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관기간을 정한다. 이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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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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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