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17조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및 파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찰의 임무와 개인정보 처리 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분야별 책임자는 법령 등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30일간 보관한다. 다만, 수사사무실과 유치장에서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는 90일간 보관해야 한다.
②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분야별 책임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수집 목적 달성 여부, 사생활 침해 가능성 및 보관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관기간을 정한다. 이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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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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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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