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17조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및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찰의 임무와 개인정보 처리 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분야별 책임자는 법령 등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30일간 보관한다. 다만, 수사사무실과 유치장에서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는 90일간 보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분야별 책임자는 법령 등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30일간 보관한다. 다만, 수사사무실과 유치장에서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는 90일간 보관해야 한다.
②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분야별 책임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수집 목적 달성 여부, 사생활 침해 가능성 및 보관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관기간을 정한다. 이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