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4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찰의 임무와 개인정보 처리 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적용범위)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경찰관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ㆍ운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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