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찰의 임무와 개인정보 처리 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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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야별 책임자는 보유한 개인정보파일별로 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야별 책임자는 보유한 개인정보파일별로 법

제8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않을 수 있다.

②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5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ㆍ처리

제8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해당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③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보관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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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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