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찰의 임무와 개인정보 처리 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야별 책임자는 보유한 개인정보파일별로 법

제8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않을 수 있다.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5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ㆍ처리

제8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해당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보관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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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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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