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12조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찰의 임무와 개인정보 처리 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서의 장은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이용ㆍ제공해야 한다.
②경찰관서의 장은 공문서에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문서를 작성ㆍ출력할 때 첫 페이지 상단에 보유기간을 명시하여 보유기간이 경과되면 즉시 파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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