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12조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찰의 임무와 개인정보 처리 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서의 장은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이용ㆍ제공해야 한다.
경찰관서의 장은 공문서에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문서를 작성ㆍ출력할 때 첫 페이지 상단에 보유기간을 명시하여 보유기간이 경과되면 즉시 파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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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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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