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9조 (자료제출 요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찰의 임무와 개인정보 처리 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해당 경찰관서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 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할 수 있다.
1.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2.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조사 협조
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선 요청 및 권고에 대한 답변 제출
②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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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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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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