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13조 (개인정보의 파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찰의 임무와 개인정보 처리 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서의 장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②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전체 내용을 파기하여 더 이상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없을 때에는 소속 경찰관서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제4장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 및 운영 방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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