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7조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찰의 임무와 개인정보 처리 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경찰청의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각 경찰관서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②경찰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③각 경찰관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용자가 담당 업무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도록 권한을 세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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