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7조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찰의 임무와 개인정보 처리 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경찰청의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각 경찰관서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각 경찰관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용자가 담당 업무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도록 권한을 세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