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28조 (개인정보의 열람ㆍ정정ㆍ삭제 등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찰의 임무와 개인정보 처리 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개인정보의 열람ㆍ정정ㆍ삭제 등 청구) 정보주체가 경찰관서에서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의 정지 등을 요구할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소관 부서의 분야별 책임자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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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제23조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제24조 · 사전의견 수렴제26조 · 촬영 사실 표시제27조 ·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8조 · 개인정보의 열람ㆍ정정ㆍ삭제 등 청구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보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