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26조 (촬영 사실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찰의 임무와 개인정보 처리 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촬영 사실 표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분야별 책임자는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제6장 정보주체의 권익보호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야별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ㆍ보완,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회수ㆍ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
③분야별 책임자는 해당 경찰관서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개인정보 유출등 사실 및 그 경위를 통보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피해 최소화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상급 경찰관서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 유출등 사실 및 그 경위와 대책을 보고해야 한다.
⑤경찰관서에 소속된 모든 직원은 개인정보의 유출등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유출등 사고가 발생한 부서의 분야별 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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