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조달 적합 제품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7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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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달청장은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재평가를 통과한 제품에 대해 조달 적합 제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위원회는 이를 심의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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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재평가를 통과한 제품에 대해 조달 적합 제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위원회는 이를 심의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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