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7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별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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