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지정기간 및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7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지정 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중앙관서의 장 등이 제품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1차 연장과 2차 연장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1. 지정기간 동안 해당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아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차 연장의 대상이 되며, 연장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가.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나. 공공조달 매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납품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다.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관서의 장 등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우라.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2. 제1호에 따라 1차 연장 후 그 기간동안 아래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2차 연장의 대상이 되며, 연장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가.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없거나 기술이 탁월하여 위원회에서 혁신성을 인정하는 경우
③중앙관서의 장 등은 혁신제품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이 제2항에 따라 지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에 필요한 주요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1. 연장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2.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3.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4. 동일한 품명 및 적용기술로 혁신제품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우수조달물품으로 중복하여 지정을 받은 경우5. 그 밖에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⑤중앙관서의 장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혁신제품을 지정하거나 연장하는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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