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심의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7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7조,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공공수요발굴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혁신제품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제품 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2. 상용화 전 시제품(試製品) 중 초기판로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이 필요하여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3.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공공수요발굴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혁신제품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제품 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2. 상용화 전 시제품(試製品) 중 초기판로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이 필요하여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3.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제3호의 심의대상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