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심의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7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공공수요발굴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혁신제품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제품 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2. 상용화 전 시제품(試製品) 중 초기판로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이 필요하여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3.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제3호의 심의대상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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