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공고 및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7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제1항 각 호를 주관하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조달청장(이하 "중앙관서의 장 등"이라 한다)은 혁신제품 지정 신청에 관한 주요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신청 제품을 모집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 등을 제외한 공공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으로 지정이 필요한 제품을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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