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구매 증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7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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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공기관의 장은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혁신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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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장은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혁신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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