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7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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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관서의 장 등은 제7조에 따라 신청 및 추천된 제품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전에 공공성, 혁신성 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 등은 제7조에 따라 신청 및 추천된 제품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전에 공공성, 혁신성 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 등은 제1항의 평가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중앙관서의 장 등 또는 평가기관의 장은 공공성, 혁신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산업계, 학계, 연구계, 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둔다.
④중앙관서의 장 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제품의 지정기준ㆍ절차, 평가기관의 업무 및 운영,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제품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세부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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