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비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7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평가기관의 직원, 평가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 기업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