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규격 추가ㆍ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7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 등은 혁신제품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에서 혁신제품의 규격 추가 및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핵심 기술ㆍ성능의 유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규격 추가 및 변경을 할 수 있다.
②중앙관서의 장 등은 제1항의 혁신제품의 규격 추가 및 변경에 대해 핵심 성능의 유지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해 산업계, 학계, 연구계, 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혁신제품의 규격 추가 및 변경 사항에 대한 지원시스템 등록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추가 및 변경"으로, "제품 규격서"는 "추가 및 변경된 제품 규격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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