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7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 등 또는 평가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통과한 제품에 대해 규격서 등 제품정보를 일정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 등 또는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을 참고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다시 실시(이하 "재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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