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7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관서의 장 등 또는 평가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통과한 제품에 대해 규격서 등 제품정보를 일정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 등 또는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을 참고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다시 실시(이하 "재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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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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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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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