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심의 및 지정 등 보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7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관서의 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절차를 보류할 수 있다.1. 신청 및 추천된 제품의 적용 기술과 관련하여 심판ㆍ소송 등 법률상 분쟁이 계속 중인 경우2. 신청자 또는 추천받은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가 집행정지 중인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절차를 보류할 수 있다.1. 신청 및 추천된 제품의 적용 기술과 관련하여 심판ㆍ소송 등 법률상 분쟁이 계속 중인 경우2. 신청자 또는 추천받은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가 집행정지 중인 경우
②중앙관서의 장 등은 제1항의 보류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신청자 또는 추천받은 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