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심의 및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7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 등은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평가 및 재평가가 완료된 제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다.
②중앙관서의 장 등은 혁신제품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 정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제품명 및 제품 등록기업 정보2. 제품 규격서3. 혁신제품 지정 정보(지정일, 유효기간, 지정기관 등)4. 그 밖에 혁신제품의 성능, 품질 등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등이 통보한 지정 정보를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시스템(이하 "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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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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