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심의 및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7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관서의 장 등은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평가 및 재평가가 완료된 제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 등은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평가 및 재평가가 완료된 제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다.
②중앙관서의 장 등은 혁신제품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 정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제품명 및 제품 등록기업 정보2. 제품 규격서3. 혁신제품 지정 정보(지정일, 유효기간, 지정기관 등)4. 그 밖에 혁신제품의 성능, 품질 등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등이 통보한 지정 정보를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시스템(이하 "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