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5조 (상품정보의 등록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0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 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상품정보를 정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카탈로그 상품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의 상품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품목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상품정보의 등록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달청장이 고시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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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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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