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1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 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조달사업법 제33조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카탈로그 계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1. 카탈로그 계약 처리과정의 단순 반복적인 업무2. 카탈로그 계약의 계약이행 등의 실태점검3. 그 밖에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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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6조 · 공동수급체제37조 · 불공정행위 이력평가제38조 · 계약이행실적 평가제39조 · 세부집행기준 등제40조 · 교육이수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41조 · 업무의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4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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