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 (제안서 제출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0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 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요기관의 장이 제안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안서 제출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간 산정 시 토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포함하지 아니한다.1. 수요기관 예산 기준 5천만 원 미만 견적요청인 경우 : 만 3일 이상2. 수요기관 예산 기준 5천만 원 이상 제안요청인 경우 : 만 5일 이상3. 제10조 제4항의 경우 : 만 3일 이상
제안서 제출기간 중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25조를 준용하여 자동연기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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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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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