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0조 (제안요청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0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 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카탈로그를 비교, 검토한 후 제안요청서, 과업설명서,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업설명서를 첨부하여 견적요청 할 수 있다.1. 수요기관 예산 기준 2천만 원 미만 : 1인2. 수요기관 예산 기준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 2인 이상3. 수요기관 예산 기준 5천만 원 이상 :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천된 2인을 제안요청 대상자로 추가할 수 있다.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제안요청을 하는 경우에 물품이 결합된 용역 계약 형태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렌탈 등의 용역을 구매하는 수요기관의 장은 제조사(공급사인 경우 공급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제조사를 기준으로 판단) 2개사 이상의 계약 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 하여야 한다. 다만, 1개의 제조사만(동일 제조사의 공급자 다수) 있는 경우 해당 공급자 대상으로 제안요청할 수 있다.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인 이상 5인 미만으로도 제안요청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에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비상재해 복구나 방역사업을 위하여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에 준하여 1인 제안 요청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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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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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