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 (납품업체 선정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0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 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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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1. 수요기관 예산 기준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예산 범위 내 견적서를 제출한 자2. 수요기관 예산 기준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예정가격의 88%(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용역은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3. 수요기관 예산 기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제안서평가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4. 제10조 제4항의 경우 : 예산 범위 내 견적서를 제출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1. 수요기관 예산 기준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예산 범위 내 견적서를 제출한 자2. 수요기관 예산 기준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예정가격의 88%(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용역은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3. 수요기관 예산 기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제안서평가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4. 제10조 제4항의 경우 : 예산 범위 내 견적서를 제출한 자
②수요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안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본 평가항목과 선택 평가항목을 조합한 종합평가기준을 제안요청 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입찰공고, 계약조건, 업무처리기준 등에서 종합평가기준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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