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조 (구매입찰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0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 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찰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0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거쳐 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구매입찰공고기간이 종료되어 차기 구매입찰공고를 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매입찰공고 종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에 차기 구매입찰공고를 게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구매입찰공고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경과할 때마다 용역 카탈로그계약의 적합성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카탈로그계약으로 체결된 수요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세부품명에 대한 구매입찰공고를 취소 또는 공고 기간을 단축하거나 구매입찰공고 종료 후 차기 구매입찰공고를 하지 않기로 심의할 수 있다.1. 제3항에 따른 적합성 검토 결과 적합성 검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카탈로그계약의 납품실적이 5건 미만인 경우 등 세부품명의 특성 및 시장환경을 고려할 때 카탈로그계약제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2. 카탈로그 계약의 체결ㆍ이행과정에서 허위서류 제출, 안전 위해 등으로 전반적인 계약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구매입찰공고일 이후 3년간 계약상대자가 없는 경우4. 담합이 발생한 경우5. 조달사업법 제21조에 따른 불공정조달행위를 위반한 경우6. 언론, 국회, 감사원 등으로부터 가격 부풀리기, 품질불량 등으로 지적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7. 특정 업체의 독과점 등으로 해당 수요물자가 카탈로그계약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