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6조 (공동수급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0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 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4조에 따른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수요기관의 제안요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수의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도록 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자 카탈로그 계약상대자로서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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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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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