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6조 (공동수급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 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4조에 따른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수요기관의 제안요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수의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도록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자 카탈로그 계약상대자로서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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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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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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